지급명령은 법정에 갈 필요 없는 약식 절차입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인지대·송달료는 물론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실제 회수는 상대방의 자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은 분명한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신청서를 대신 씁니다.
비용 구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신청에 든 비용(인지대·송달료·보수)은 독촉절차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받으실 금액을 움직여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예시 계산입니다.
· 보수는 소송물가액별 기본보수(3천만 원까지 56만 원, 초과 구간은 비율 가산)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수임료 56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입합니다.
· 산입액은 법원의 재량으로 조정될 수 있고, 송달료·인지액은 관련 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구권의 발생과 실제 회수는 구별되며, 회수는 상대방의 자력에 따릅니다.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같은 금액을 소송으로 청구할 때의 10분의 1이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여기서 다시 10%가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 정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 결정문만으로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신청취지에 독촉절차비용을 포함해 청구하므로, 별도 절차 없이 결정문 자체로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진행 절차
정리된 질문지에 따라 돈을 주게 된 경위와 가지고 계신 증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질문지는 법원이 요구하는 항목과 1:1로 맞춰져 있어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청구원인을 법률 요건에 맞게 구성하고, 이의신청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표현과 사실관계를 걸러낸 뒤 신청서를 확정합니다.
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송달·보정 등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과 비용 회수까지 이어서 도와드립니다.
직접 작성 vs 변호사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송달됩니다. 감정적인 서술이나 불필요한 사실 하나가 이의신청의 빌미가 되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스스로 쓴 문장이 불리한 증거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담당 변호사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송달 확인과 확정 이후 절차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건 자가진단
아래 내용을 남겨 주시면 변호사가 검토 후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영업일 기준 1일 내에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려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